한국동서발전㈜ 동우회 입회에 관한 규정
제 1조 (목적)
이 규정은 한국동서발전 동우회(이하 본회라한다.) 규약 제 5종에 의거 입회에 관한 자격,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조 (입회자격)
본회 회원의 입회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정회원 :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의 퇴직 임직원로서 본회에 입회한 자
2. 준회원 :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의 퇴직 임직원으로서 본회에 입회하지 아니한 자
3.명예회원 :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이 있는 자로서 운영위원회 결의로 추대된 자
4.특별회원 : 본 회 목적사업 취지에 호응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자 또는 법인
제 3조 (입회절차)
본 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매 분기별로 운영위원회에서 적격 심의 후 입회를 결정하며, 부적격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입회를 반려할 수 있다. 입회가 결정되면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규약 제 14조에 의거 추대된 고문에 대하여는 회비납부 및 입회원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.
제 4조 (회원명부의 비치)
사무국은 회원별로 구분하여 회원명부를 작성, 비치하고 회원의 변동사항을 수시 기록, 정리하여야 한다.
제 5조 (변동사항의 통보)
모든 회원은 회원명부 기재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.
부칙
1. 이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규정 시행이전에 본회에 입회한 회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입회한 것으로 본다.
3. 이 규정은 제6기 총회(2012.03.12)의 규정개정에 의거 용어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 1조, 제 3조의 정관을 규약으로, 제 4조, 제 5조의 사무처를 사무국으로, 제 2조의 이사회를 운영위원회로 개정
4. 이 규정은 2017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5. 이 규정은 2022년 4월 08일부터 시행한다.
6. 이 규정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경조금 지급 규정
제 1조 (목적)
본 규정은 한국동서발전동우회 규약 제 30조에 의거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를 위하여 경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.
제 2조 (지급대상)
- 경조금 지급대상은 동우회에 가입한 동우회 회원이다.
- 기타 회비 미납 등 회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회원은 지급하지 않는다.
제 3조 (경조기금)
경조에 필요한 지금은 총회에서 승인한 예산, 회비, 기타 찬조금으로 한다.
제 4조 (경조금)
회원의 경조사항이 발생 하였을 시는 다음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.
제 5조 (회계처리)
경조금 발생시 처리하고 증빙서류를 첨부, 소정양식에 의해 동우회 일반 회계 처리에 따른다.